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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권 있어도 버팀목 전세대출 가능? 전세대출과 분양권의 모든 것

by 꿈청(꿈꾸는청년) 2024. 12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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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분양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, 분양권은 미등기 상태이므로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. 이는 전세대출 심사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. 저 역시도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 일반전세대출을 받았으며 이후에는 신생아특례전세대출로 대환까지 진행하였습니다. 입주기간이 지정되어도 무조건 '등.기'만 치지 않으면 내 명의로 된 주택이 없으니 무주택자입니다. 그러니 전세대출이 가능하다는 거 잊지마세요!

 

1. 전세대출과 분양권의 관계

  • 전세대출 승인 가능
   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미등기 상태이므로 전세대출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합니다. 이때, 분양권은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으므로 전세대출을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.
  • 분양권이 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
    • 분양권 상태에서 청약을 넣거나,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 분양권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.
    • 이로 인해 취득세 중과(다주택자 기준)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분양권 매도 시에도 비슷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, 신중히 계획해야 합니다.

2. 분양권 등기 이후의 문제

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은 이후 분양권에 대해 등기를 완료하고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. 이는 은행 규정에서 매우 민감하게 다뤄지는데요:

  • 기한이익 상실 처리
    분양권이 등기(= 주택 취득 완료)되면, 기존에 받은 버팀목 전세대출의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    • 은행은 이를 기한이익 상실로 판단하여 대출을 즉시 회수합니다.
    • 결과적으로, 대출 상환 압박이 생기게 됩니다.
  • 추가적인 불이익
    • 기한이익 상실로 인해 은행권 연합회에 등록됩니다.
    • 이후 3년간 대출이 제한되며, 다른 은행에서도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
    • 기존 대출들도 은행의 판단에 따라 회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3. 실제 사례와 대처 방법

사례 1: 분양권 등기 전에 대출 상환

  • 분양권 등기가 예정되어 있다면, 전세대출을 미리 상환하거나 조건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.
  • 예를 들어, 대출 상환 계획을 은행과 협의하거나, 잔금 납부 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.

사례 2: 분양권 등기 이후 대출 문제

  • 분양권 등기로 인해 상환 압박이 생기면, 다른 대출 상품(예: 주택담보대출)로 전환을 검토하세요.
  • 금융기관과 상환 계획을 조율하거나, 분양권 매도 등의 방법으로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.

4. 추가 주의사항 

  1. 대출 심사 과정에서 분양권 미신고 시 위험
    • 분양권 보유 사실을 고의로 숨긴 경우, 대출 조건 위반으로 간주되어 더 큰 불이익(법적 문제 포함)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정직하게 신고하고 은행과 상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.
  2.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문제
    • 분양권이 등기되면, 기존 주택과 함께 다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특히 조정대상지역에서는 취득세가 최대 12%까지 중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
  3. 대출 한도 관리
    • 분양권 관련 대출과 전세대출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, 대출 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.

5. 결론 및 조언

  •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, 등기 후 발생하는 기한이익 상실과 같은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.
  • 분양권 등기가 예정되어 있다면, 미리 상환 계획을 세우거나 금융기관과 협의해 조건을 조정하세요.
  • 특히 취득세 중과 및 대출 회수와 같은 문제는 가정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,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
 

분양권과 전세대출을 잘 활용하여 재정적 안정과 이익을 극대화하시길 바랍니다! 😊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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